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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돌봄서비스 맞춤형 제공2020(보건복지부 자료 공문첨부)

by 위로♡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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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공문 하단 첨부)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 35만 명 → 45만 명으로 확대) -< 표2 : 개편 후 노인돌봄사업 >

< 표2 : 개편 후 노인돌봄사업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접수(주민센터)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참고1)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6개 사업 중 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 (나머지 사업은 민간수행기관의 대상발굴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 필요한 경우에도 중복수급 불가, 해당 사업의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 가능

< 표 1 : 현재 노인돌봄사업 >

현재 노인돌봄사업 - 사업명, 조건, 대상자(명),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제공기관으로 구성사업명조건대상자(명)서비스 내용제공인력제공기관노인돌봄 기본서비스노인돌봄 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지역사회 자원연계

독거 29.5만 안부확인 및 후원연계
*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서비스관리자 (531명), 생활관리사 (11,269명) 244개소 (복지관 등)
장기요양 등급외 A·B 4.8만 가사지원(월 9회 또는 12회)
* 1회 3시간
노인돌보미 (26,664명) 2,129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복지관 등)
수술 후 퇴원 0.1만 가사지원(1일 최대 3시간, 2개월 이내) 노인돌보미 (1,518명) 685개소 (복지관 등)
우울·은둔 0.7만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친구만들기, 자조모임 등) 전담인력 (115명) 115개소 (복지관 등)
초기 독거(사별 등) 0.1만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 개인·집단프로그램
전담인력 (10명) 10개소 (복지관 등)
장기요양수급 또는 등급외 A·B 0.7만 지역자원(의료·복지 등) 연계 전담인력 (44명) 22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1)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지만, 향후 사업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안부확인+자원연계, 가사지원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 발생

사례 1 : 기존 돌봄기본서비스 이용

  • (현재) A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돌봄기본서비스(안부확인, 후원연계) 이용 중, 최근 무릎수술로 거동이 어려워 회복 시까지 가사지원을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 (개편 후)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안부확인, 후원연계, 가사지원을 모두 이용 가능

사례 2 : 기존 돌봄종합서비스 이용

  • (현재) B 어르신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여 돌봄종합서비스(가사지원)를 이용 중, 형편이 어려워 생필품 등 민간후원자원 연계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돌봄종합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 (개편 후)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가사지원과 후원자원연계를 모두 이용 가능

2)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형 서비스로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례 3

  • (현재) C 어르신은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생활관리사와 소통이 전부), 과거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도 방문하였으나 참여에 어려움을 느낌. 집안에서만 생활하여 점점 근력이 소실되고 우울감이 늘어가는 것이 걱정
  • (개편 후) 주1회 건강운동교육, 우울예방프로그램 등에 참여 가능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표2 참조)

사례 4 : 일반돌봄군

  • (욕구) D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가족·친구와 연락이 단절되었으나 주 4회 이상 경로당에 출입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최근 들어 귀가 잘 안들리고 무릎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을 나가는 것도 버거워지고 있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
  • (서비스제공계획) 일반돌봄군으로 주기적인 안부확인(주3회, 방문1회, 통화2회),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말벗(주1회), 보건교육(주1회)

사례 5 : 중점돌봄군

  • (욕구) E 어르신은 고령부부노인으로 그간에는 독거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봄기본서비스에서 제외되었다. 부부 모두 거동불편으로 가사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E어르신은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있다.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 (서비스제공계획) 중점돌봄군으로 주기적인 가사지원(주2회, 월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 생활용품 등 지원)

사례 6 : 특화사업대상

  • (욕구) F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가족·친구와 연락이 단절되었다. 곰팡이·쓰레기 문제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보이나 외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으며 공적지원 등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비스제공계획) 특화사업대상으로 개별사례관리 실시(지속적 관계 맺기, 외부 지원에 동의 이끌어내기)

사례 7 : 사후관리대상

  • (욕구) G 어르신은 돌봄기본서비스를 받으며 생활관리사가 유일한 교류대상이다. 최근 신체가 급격히 허약해져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권유받았으나, 장기요양등급이 나올 경우 돌봄기본서비스가 끊기게 되어 망설이고 있다.
  • (서비스제공계획) 장기요양 진입 시 사후관리대상으로 동일한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를 지속 제공(1년, 필요시 연장)

4)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에만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가 제공된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댁내에 가스·화재·활동 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이를 통해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센서) 및 태블릿 PC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한다.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이에 벗어나는 이상행동이 발생(활동시간 범위 내에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등)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해당 정보가 전송된다.

생활관리사는 대상 어르신과 연락을 취해 안전·안부를 확인하며, 응급시 관내 소방서에 신고하여 대응한다.

실시간 확인(모니터링) 외에도 태블릿 PC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건강운동·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건강관리도 가능하다.

사례 8

H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생활관리사가 유일한 교류대상이다. 평소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혈압 등 건강위험요소가 있어 안심서비스 필요에 따라 집 안에 센서 및 태블릿을 설치하였다. 새로 생긴 태블릿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게 인지활동을 할 수 있어 만족이 크다. 최근 낮시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쓰러졌는데, 안심서비스를 통해 생활관리사가 빠르게 대처하여 회복할 수 있었다.

5)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기존에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별 1개의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이용권(바우처)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관(2,814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하여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설정으로 어르신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권역별 노인돌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노인돌봄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 권역설정 사례 : 붙임 참조

※ 권역설정에 따른 이점

  • 이용자
    • 지역돌봄기관 인식 향상 및 노인돌봄서비스 인식·접근성 제고
    • 지역적 소속감과 노인복지 정보 및 상담창구
    • 생활밀착형 서비스 이용 및 사각지대 최소화
  • 공급자
    • 생활권역 구분으로 사각지대 발굴 효율화, 해당지역 책임 강화
    • 기관간 자원과 필요정보 공유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의사소통 활성화
    • 기관간 긍정적 경쟁·협력관계를 통한 자원발굴 등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671개의 권역(안)을 정하여 지자체는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9월말~10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 지자체별 공모기간 상이

** 권역은 지자체별 면적, 노인인구수, 사업대상 분포, 수행기관 기반(인프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결정

*** 최종 권역은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지자체별 권역은 최소 1개, 최대 13개로 1개의 권역을 지정한 곳은 지자체의 면적이 좁으면서 노인인구가 적은 곳이 대부분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1개의 권역만 설정되었다.

* 가장 권역을 많이 설정한 곳은 경남 창원시로 743km2의 면적과 13만6천명의 노인인구, 행정구역 통합 등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3개의 권역이 결정되었다.

6)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이 확대된다.

6)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이 확대된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여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14년) 60개소, 3,605명 → (’17년) 80개소, 3,853명 → (’19년) 115개소, 6,900명

독거노인의 고독감, 우울감, 자살생각 등을 경감하고,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드는 등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65세 이상의 자살사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매년 발간, 경일대학교, 엄태영)

** (’13년) 64.2명(인구 10만 명당)→ (’14년) 55.5명→ (’16년) 53.3명→ (’17년) 47.7명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성과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성과 - 구분, ‘14년(전, 후, 증감), ‘15년(전, 후, 증감), ‘16년(전, 후, 증감), ‘17년(전, 후, 증감), ‘18년(전, 후, 증감)으로 구성구분‘14년‘15년‘16년‘17년‘18년전후증감전후증감전후증감전후증감전후증감고독감’14.~’15.(4점 만점)’16.~(80점 만점)우울감(30점 만점)자살생각(38점 만점)친구 수(명)

이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중심으로 200개 수행기관(152개 시군구)으로 확대(현재 115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화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우울형 노인*, 은둔형 독거노인 등을 지역에서 발굴하여 개인별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한국판 UCLA고독감 척도, 한국형 노인우울척도 등 별도 측정도구를 통해 선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규신청자는 내년 3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안내는 내년 초 별도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신청 후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를 통하여 대상으로 선정된 후, 서비스제공계획이 수립된다.

* 동거가족·사회적지원 여부,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필요에 따라 월 최대 20시간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①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로서, ②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기존보다 10만 명 늘린 45만 명 규모로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정부예산안 3,728억 원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2020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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