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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아시나요? 긴급복지 소득기준, 재산기준

by 위로♡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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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3원칙

-첫번째, 선지원 후조사 -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후, 포괄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판단한다. 접수 후 2일(48시간) 이내에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고 한다.

-두번째, 단기지원 원칙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활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 주거, 시설이용, 연료비지원은 1개월, 의료, 교육지원은 1회가 원칙이다. 다만,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은 9개월, 의료와 교육지원은 1회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다른 위기사유가 있더라도 종전의 위기사유로 인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세번째,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이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요청 등을 받은 긴급지원 담당자(공무원)은 다른 법률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원에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는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종류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에 연료비지원 등

- 민간기관, 단체로의 연계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로의 연계를 지원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등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한,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위기사유로 인정됩니다.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한시적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급격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재산기준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5,542,286

(8인 이상의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662,510원씩 증가)

-재산의 경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 보건복지부(129), 시군구 행정자치센터, 민간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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